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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에서 지난달 29일
이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확진 후 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가 총 43명 발생했다.
광진구 헌팅포차는 지난해 8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3층에 있는 테이블을 이동하며 술을 마셔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일반음식점인데도 춤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오는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CCTV확인,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거나 마스크 미착용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해당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 81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22~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출처=내손안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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