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이란,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신규분양단지 중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전월세가 금지되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분양가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다.
공공택지 중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기간 5년, 80~100%인
경우 3년이며,
민간택지 중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기간 3년, 80~100%인
경우 2년이다.
위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며 거주의무기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단,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올해 첫 서울 분양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고덕강일 젱일풍경채’는 전월세금지법이 적용되는 19일 하루 전인 1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어 해당 규제를 피했으며 사실상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 서울의 마지막 분양 단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