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속초-3.0℃
  • 맑음-7.1℃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6.5℃
  • 눈울릉도-0.1℃
  • 맑음수원-7.1℃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7.0℃
  • 구름조금서산-5.5℃
  • 구름조금울진-2.1℃
  • 맑음청주-4.6℃
  • 구름많음대전-4.7℃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많음안동-5.2℃
  • 구름많음상주-4.5℃
  • 흐림포항-0.7℃
  • 구름많음군산-4.4℃
  • 흐림대구-1.8℃
  • 구름조금전주-4.4℃
  • 구름많음울산-1.8℃
  • 맑음창원-0.1℃
  • 구름많음광주-2.6℃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1.0℃
  • 구름조금목포-0.9℃
  • 맑음여수-2.0℃
  • 흐림흑산도1.2℃
  • 맑음완도-1.4℃
  • 구름많음고창-3.9℃
  • 구름많음순천-4.2℃
  • 구름조금홍성(예)-5.1℃
  • 구름조금-6.7℃
  • 구름많음제주2.6℃
  • 구름많음고산3.3℃
  • 맑음성산1.6℃
  • 구름많음서귀포4.7℃
  • 구름많음진주-0.7℃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5.6℃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6.9℃
  • 구름조금천안-5.4℃
  • 구름많음보령-4.0℃
  • 구름많음부여-6.7℃
  • 구름많음금산-4.4℃
  • 구름많음-5.0℃
  • 구름많음부안-3.4℃
  • 흐림임실-5.9℃
  • 흐림정읍-4.6℃
  • 구름많음남원-6.6℃
  • 구름조금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4.2℃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0.7℃
  • 구름많음순창군-5.1℃
  • 구름조금북창원0.1℃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2.2℃
  • 구름조금강진군-1.5℃
  • 맑음장흥-2.2℃
  • 구름조금해남-1.6℃
  • 맑음고흥-2.9℃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3.2℃
  • 구름조금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0.1℃
  • 흐림봉화-9.6℃
  • 구름조금영주-5.2℃
  • 구름많음문경-5.4℃
  • 흐림청송군-5.6℃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많음의성-3.7℃
  • 흐림구미-4.1℃
  • 흐림영천-2.6℃
  • 흐림경주시-1.6℃
  • 흐림거창-4.5℃
  • 흐림합천-0.5℃
  • 흐림밀양-0.1℃
  • 흐림산청-2.7℃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2.8℃
  • 맑음0.0℃
기상청 제공
19일부터 적용되는 전월세금지법이 무엇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9일부터 적용되는 전월세금지법이 무엇인가?

0219-4.JPG

 

 

19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이란

2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신규분양단지 중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전월세가 금지되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분양가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다.

 

공공택지 중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기간 5, 80~100%인 경우 3년이며,

민간택지 중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기간 3, 80~100%인 경우 2년이다.

 

위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며 거주의무기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올해 첫 서울 분양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고덕강일 젱일풍경채는 전월세금지법이 적용되는 19일 하루 전인 1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어 해당 규제를 피했으며 사실상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 서울의 마지막 분양 단지가 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