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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에서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최 모 씨 등 8명에 대한 선공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법원은 대구시가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기에 신천지 관계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출처=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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