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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2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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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합] 경기도, 2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2차재난지원금.jpg

<사진출처= 경기도청>

 

 

 28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에 관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상인연합회의 ‘살려달라’는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운 때,신중하게 방역상황을 분석한 결과

수개월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 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판단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며 2020년1차 재난기본소득때 지원받지 못했던 58만명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약 1,399만명이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일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장수령은 3월 1일부터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은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주중을 제외한 토요일과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미신청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 모두 가능하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고,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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