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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재산 축소신고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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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홍걸 의원, 재산 축소신고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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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대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 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례 후보자 선정 경위와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벌금 액수가 백만 원을 넘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고 최고위가 이를 의결했다”고 발표 후 김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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