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속초12.0℃
  • 비12.9℃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3.3℃
  • 구름많음파주14.0℃
  • 흐림대관령10.2℃
  • 흐림춘천13.4℃
  • 구름많음백령도10.5℃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4.2℃
  • 흐림서울12.9℃
  • 흐림인천12.4℃
  • 흐림원주14.3℃
  • 흐림울릉도16.8℃
  • 흐림수원11.7℃
  • 흐림영월14.9℃
  • 구름많음충주14.5℃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16.6℃
  • 구름많음청주15.2℃
  • 흐림대전15.0℃
  • 구름많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안동16.4℃
  • 구름많음상주16.0℃
  • 구름많음포항19.2℃
  • 맑음군산13.2℃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4.4℃
  • 구름많음울산20.5℃
  • 흐림창원19.7℃
  • 구름많음광주15.5℃
  • 구름많음부산19.5℃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목포13.3℃
  • 구름많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5.6℃
  • 맑음완도18.6℃
  • 구름많음고창14.1℃
  • 흐림순천14.7℃
  • 구름많음홍성(예)13.5℃
  • 구름많음14.2℃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6.8℃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2.4℃
  • 흐림양평13.5℃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3.5℃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7℃
  • 구름많음천안14.5℃
  • 구름많음보령13.9℃
  • 구름많음부여14.6℃
  • 구름많음금산14.0℃
  • 흐림13.5℃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3.9℃
  • 구름많음정읍14.2℃
  • 흐림남원
  • 구름많음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4.4℃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21.1℃
  • 구름많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6.3℃
  • 구름많음장흥16.8℃
  • 맑음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6.8℃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6.0℃
  • 흐림광양시17.9℃
  • 구름많음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15.6℃
  • 구름많음영주14.9℃
  • 구름많음문경14.8℃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18.0℃
  • 구름많음구미18.3℃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경주시20.9℃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합천18.1℃
  • 구름많음밀양20.4℃
  • 흐림산청18.4℃
  • 구름많음거제19.0℃
  • 흐림남해18.1℃
  • 구름많음20.8℃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