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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자를 적발해낸 보행자 @@

  • 하지영
  • 21-10-27 11:10
  • 조회수 260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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